주거급여 신청방법 2026
자격조건 지급액 임차 자가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방법 전 꼭 알아야 할 것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매월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 기준과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라고 넘기지 마시고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자격조건
핵심 자격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약 110만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5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5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만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75만원 이하 |
| 6인 가구 | 약 436만원 이하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탈락 확률이 높지만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임차가구란 타인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전국을 4급지로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4만원 | 38만원 | 45만원 | 53만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만원 | 34만원 | 40만원 | 47만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外 특례시 | 24만원 | 27만원 | 32만원 | 38만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0만원 | 23만원 | 27만원 | 32만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급액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이 2024년 대비 133만원~360만원 인상됐습니다.
| 수선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최대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선 |
| 중보수 | 최대 1,050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등 |
| 대보수 | 최대 1,601만원 | 7년 | 지붕, 욕실, 주방 등 대규모 수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곳에서 독립해 살고 있다면 부모님 가구와 분리해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최대 3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STEP 1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STEP 2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STEP 3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STEP 4 : 소득·재산 조사 및 LH 주택조사 진행
- STEP 5 : 수급자격 결정 후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
② 방문 신청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수급권자 본인 외에 친족·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LH 주택조사 반드시 응해야 함 : 주거급여 신청방법 완료 후 LH에서 주택조사를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Q.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만 확인합니다.
Q.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최대 월 3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월세가 34만원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Q. 자가 주택 보유자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50만원, 대보수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