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서 정부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한 번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일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어 희망저축계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매달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가 무엇인지,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1유형과 2유형 차이, 만기 조건,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복지로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3년 만기 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지원금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는다면 체감 혜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 차이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정부 매칭 | 월 30만원 | 연차별 차등 지원 |
| 최대 수령액 | 1,44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 핵심 조건 | 만기 후 탈수급 필요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1유형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유형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학생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가입만 한다고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유지
- 매월 10만원 이상 정해진 기간 내 납입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유형은 추가로 탈수급 조건이 붙습니다. 즉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2유형은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핵심 조건입니다.
중간에 실직하거나 납입을 못 하면?
실직이나 병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는 다시 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정해진 납입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원금과 이자만 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
| 유형 | 차수 | 신청 기간 |
|---|---|---|
| 1유형 | 1차 | 3월 3일 ~ 3월 13일 |
| 2차 | 6월 1일 ~ 6월 15일 | |
| 3차 | 9월 1일 ~ 9월 14일 | |
| 4차 | 11월 2일 ~ 11월 16일 | |
| 2유형 | 1차 | 2월 2일 ~ 2월 24일 |
| 2차 | 7월 1일 ~ 7월 27일 | |
| 3차 | 10월 1일 ~ 10월 26일 |
신청 시기는 연중 고정이 아니라 모집 차수별로 진행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다음 접수 기간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과정을 거치며,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뒤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저축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1유형은 탈수급이 어려우면 만기 수령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2유형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단순하지만 교육 이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근로 등 일부 일자리 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금액만 보고 무조건 신청하기보다, 본인이 3년 동안 근로 유지와 납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쪽이 더 좋나요?
지원금 규모만 보면 1유형이 더 큽니다. 하지만 탈수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 상황에 따라 2유형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학생 아르바이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2유형에서 만 15세 이상 학생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받은 돈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구입·임대, 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자립 관련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원금과 이자만 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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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저축으로 3년 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유형마다 조건이 다르고, 만기까지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라면 1유형,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이라면 2유형을 우선 검토해보시고, 다음 모집 일정에 맞춰 미리 서류와 자격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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